[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행정소송법 CHAPTER 02 항고소송 제2절·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관련청구의 범위, 이송 방향, 객관적·주관적 병합, 본래소송 각하의 효과를 실제 기출 함정 순서로 정리합니다.

개념설명

2. 이송은 ‘관련청구가 계속된 법원’에서 취소소송 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제1항의 이송은 두 소송이 이미 각각 제기되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원 A에는 취소소송, 법원 B에는 관련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송을 판단하는 주체는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 B이고, 목적지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A입니다. 취소소송을 민사상 관련청구 법원으로 보내는 방향이 아닙니다. 최근 세무사 기출에서 이 방향을 반복해서 뒤집어 묻습니다.

관련청구 법원은 함께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성만 있으면 자동으로 이송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모두 가능합니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통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8조에 따라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합니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39조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청구소송 이송의 요건과 효과
항목 정확한 내용 오답 함정
계속 상태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 한 법원에 이미 함께 있으면 이송 문제가 아님
판단 법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 취소소송 법원이 관련청구를 끌어오는 명령으로 바꾸면 틀림
방향 관련청구 법원 → 취소소송 법원 취소소송 → 관련청구 법원은 틀림
발동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신청 전용·직권 불가라는 지문은 틀림
재량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송할 수 있음 항상·반드시 이송한다는 지문은 틀림
확정 효과 이송받은 법원은 결정에 따르고 재이송할 수 없음 관할을 다시 조사해 되돌릴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림

3. 병합은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을 모두 허용합니다

제10조 제2항의 병합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서 관련청구까지 한 재판절차로 함께 심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취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처럼 청구가 여러 개인 형태를 객관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조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취소소송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컨대 처분청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면서 배상책임의 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병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입니다. 제1심뿐 아니라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도 그 변론종결 전이라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관련청구 병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만’, ‘제1심 변론종결까지만’, ‘판결확정 전까지 언제나’라는 표현은 모두 조문 문구와 다릅니다. 병합 후에는 취소소송 법원이 관련청구에 대하여도 특별히 관할을 갖지만, 관련청구 자체의 청구원인과 실체법상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송과 병합의 비교
구분 이송 병합
출발 상태 두 소송이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 취소소송 법원에 관련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추가
주체 관련청구 법원의 결정 당사자가 관련청구를 병합하여 제기
방향·법원 관련청구 법원에서 취소소송 법원으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시기 두 사건 계속 중 상당성 판단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가 다른 경우 각 사건의 기존 당사자를 전제로 이송 피고 외의 자 상대 관련청구도 가능

4. 병합의 전제는 본래 취소소송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관련청구 병합은 독립된 모든 관할 규칙을 무시하게 하는 일반 제도가 아니라, 적법한 본래 취소소송에 딸린 특별관할입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에 처분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이나 필요한 전심절차 등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어 부적법 각하되면, 제10조에 기대어 병합된 관련청구도 관련청구 병합의 소송요건을 잃어 함께 각하됩니다. 이는 관련청구의 실체상 권리가 당연히 없다는 뜻의 기각이 아니라, 이 병합 형태로 판단할 절차상 토대가 없다는 뜻의 각하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은 이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나 압류처분에 관한 본래 항고소송과 압류등기 말소라는 원상회복청구의 관계에서, 제10조 병합은 본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험에서는 ‘본래 취소소송이 각하되어도 관련청구만 본안판단한다’ 또는 ‘관련청구도 기각한다’고 바꾸어 냅니다. 정확한 결론은 관련청구 역시 부적법 각하입니다.

본래소송의 결과와 관련청구 처리
본래 취소소송 관련청구 이유
소송요건을 갖추어 적법 병합관할이 성립하고 각 청구를 본안판단 관련청구의 실체요건은 별도 심리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 각하 제10조 특별병합의 절차상 토대 상실
본안에서 청구기각 관련청구도 그 실체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 취소청구 기각이 관련청구의 선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5. 같은 판결에서 처분을 취소하면 부당이득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처분취소를 선결문제로 삼는 경우 ‘취소판결이 먼저 확정되어야만 반환을 명할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취소소송과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적법하게 병합되어 있다면, 그 소송절차의 같은 판결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취소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의 나머지 요건을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처분취소 부분이 먼저 별도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소와 동시에 무조건 반환을 인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반환청구에는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는지, 원고에게 손실이 있는지, 법률상 원인이 제거되었는지, 반환 범위가 얼마인지 같은 요건이 남습니다. 판례의 시험 포인트는 취소판결의 확정 불요이지 부당이득 요건의 심리 불요가 아닙니다. 취소청구와 반환청구의 결론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6.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지만 범위를 구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10조를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과 그 처분에 관련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도 이송·병합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에도 제10조를 준용합니다. 이때도 본래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이 적법해야 한다는 전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제10조의 취지를 이유로 모든 행정소송 유형에 무제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소송에 어느 조항이 준용되는지는 제38조와 제44조의 명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관련청구가 국가배상이나 부당이득이라는 민사상 청구라고 해도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병합되면 취소소송 법원이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계속 중이라면 원래 관할법원과 이송 요건을 따집니다.

7. 객관식은 ‘관련성→이송/병합→본래소송 적법성’ 순서로 풉니다

첫째, 주된 소송이 취소소송인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인지 표시합니다. 둘째, 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다른 취소소송이 해당 처분과 법률상·사실상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두 소송이 이미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이송 문제이고, 취소소송 법원에 함께 또는 추가로 제기하려면 병합 문제입니다. 넷째, 이송이면 관련청구 법원이 취소소송 법원으로 보낼 수 있다는 방향, 신청 또는 직권, 상당성, 재이송 금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병합이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인지, 피고 외의 자를 상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래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점검합니다. 본래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 관련청구도 각하됩니다. 본안판단까지 간다면 각 청구의 실체요건을 따로 판단하고, 부당이득반환에서는 같은 판결의 취소로 충분하여 취소판결의 확정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2008두23153 판결을 적용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자동이송’, ‘역방향 이송’, ‘신청만 가능’, ‘판결확정 전까지 병합’, ‘본래소송 각하 후 관련청구 기각’이라는 대표 함정을 한꺼번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A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이미 납부한 세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반환청구의 결론은 과세처분 취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을까요?

예제 2

B는 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와 납부 보험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적법하게 병합했습니다. 법원이 같은 판결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반환청구를 인용하려면 취소 부분이 별도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
  2.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
  3. 이송의 방향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향한다.
  4.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관련청구 법원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취소소송을 그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5. 확정된 이송결정을 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한다.

문제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련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만 병합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는 주관적 병합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본래 취소소송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어도 병합된 관련청구는 언제나 본안판단해야 한다.
  4. 관련청구소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
  5. 병합된 관련청구는 그 청구 고유의 실체법상 요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

문제 3

관련청구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는 관련청구가 될 수 있다.
  2.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다른 취소소송도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에 포함된다.
  3. 본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각하된다.
  4. 적법하게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같은 판결에서 처분을 취소하면 판단할 수 있고 취소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5.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관련청구의 별도 요건을 심리하지 않고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예제·문제 해설

예제 1 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과세처분 취소가 반환청구의 선결문제이므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관련청구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함께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A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소송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송은 아니며, 취소소송을 반환청구 법원으로 보내는 역방향도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별도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에 따르면 같은 소송절차의 판결로 처분을 취소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만으로 반환이 자동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익·손실·법률상 원인·반환범위 등 부당이득의 나머지 요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제10조의 이송 방향을 반대로 쓴 지문입니다.

①은 옳습니다. 이송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②는 옳습니다. 관련청구 법원이 상당성을 판단하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모두 가능합니다.

③은 옳습니다. 관련청구 법원에서 취소소송 법원으로 보내는 방향입니다.

④는 틀립니다. 제10조는 취소소송을 관련청구 법원으로 이송하는 역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도 틀립니다.

⑤는 옳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조에 따라 이송결정의 기속력과 재이송 금지가 적용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조문상 병합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입니다.

①은 틀립니다.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추가 병합할 수 있습니다.

②는 틀립니다. 제10조 제2항은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③은 틀립니다. 본래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제10조 특별병합의 토대가 없어져 관련청구도 부적법 각하됩니다.

④는 옳습니다. ‘사실심’이므로 제1심에만 한정된다는 지문도 틀립니다.

⑤는 틀립니다. 병합은 관할과 심리의 통합일 뿐 관련청구 고유의 실체법상 요건을 없애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⑤입니다. 관련성은 이송·병합의 요건이지 관련청구의 자동 인용 사유가 아닙니다.

①은 옳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한 대표 유형입니다.

②는 옳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도 포함합니다.

③은 옳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의 법리이며 결론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④는 옳습니다. 2008두23153 판결은 같은 판결에서 취소하면 충분하고 취소판결 확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⑤는 틀립니다. 관련청구는 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 등 각 청구의 성립요건과 반환·배상 범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 법령·판례·공식 기출 확인 출처

이 문서는 2026년 11월 3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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